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조건, 가입시 혜택과 만기 되는 청년희망적금과의 연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 가입조건
[나이]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2024년 중위소득 180%
1인가구 4,011,201 / 2인가구 6,682,696
3인가구 8,486,383 / 4인가구 10,313,843
5인가구 12,052,323 / 6인가구 13,713,064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육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에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 기본금리 4.5%로 소득별 6%까지 우대금리 적용한 지원금.
* 은행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 지원대상 :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 납입한도 :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
● 납입방법 :
월 설정금액 (40,50,60,70만 원)과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하여 총 일시납입 금액 설정.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정부기여금에 일시에 매칭 지급.
일시납입 전환 기간 종료 후 신규납입 (매월 70만원 이내 자유 납입) 시작
● 일시납입 가입신청기간 : 1/25 ~ 2/16
● 연계가입 가입절차
가입신청(은행앱) > 일시납입정보 입력 (알림톡 안내) > 일시납입 조건 및 소득요건 확인 > 계좌 개설
자주 하는 질문
Q. 일시납입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모두 납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일시납입 할 수 있습니다.
*(예) 만기수령금이 1,200만 원일 경우 800만 원 일시납입하고, 400만 원은 시중은행 타 상품 가입
Q. 일시납입시 월 설정금액을 반드시 70만 원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만기액을 40, 50, 60, 70만원 배수로 자유롭게 설정하여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설정금액과 기간에 맞게 일시납입을 완료한 경우 변경이 불가하며, 설정기간 동안은 추가 납입이 불가합니다.
*(예) 만기수령금이 1,200만 원일 경우 40만 원 x 30개월 또는 50만 원 x 24개월 설정 가능
Q. 일시납입 기간이 지나면 매월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나요?
일시납입에 따른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매월 최소 1000만 원 이상 최대 7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Q. 일시납입하면 청년도약계좌 만기일이 앞당겨지나요?
아닙니다. 일시납입을 하여도 5년이 지나야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중도 해지이율도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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