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을 위해 도시가스 사용하시면서 높아진 난방비 때문에 생활부 부담이 많으실 텐데요,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 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 (취사용 제외)
신청기간
2023. 12월 ~ 2024. 3월 (4개월)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 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비교기간) 대비 3%* 이상 절감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가 높아집니다.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균기온 대비 1도 상승시 5% p 자연감소되므로, 1도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캐시백 신청방법
개별난방 사용자 : K-가스캐시백 사이트를 통해 가입
>>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
회원가입시 도시가스사명과 도시가스 고객식별번호가 필요 / 식별번호는 도시가스 고지서 오른쪽 상단 8자리예요!
중앙난방 사용자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회의 등에서 신청가능
준비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사본, 도시가스 고지서 (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이제 캐시백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생활 속에서 도시가스 절약하기를 도전하고 실천하시어 전년도 대비 절감률을 높이도록 노력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방법
실내온도를 1도만 낮춰도 7%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슬기로운 난방 생활이 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 에너지 위기에서 구합니다.
가스비는 온수 사용 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 절약요령 : 실내 적정 난방온도 18~20도 / 적정습도 40% ~ 60% 유지 / 적정온수 온도 40도 설정, 중간 수압사용
- 실내 적정 난방온도 18~20도 / 적정습도 40% ~ 60% 유지 / 적정온수 온도 40도 설정, 중간 수압사용
- 온수 사용 이후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리기
- 방한용품 활용하기 (창문에 뽁뽁이, 커튼, 문풍지설치, 난방텐트 이용 등)
- 보온용품 착용하기 (집안에서도 내복, 히트텍, 수명바지, 수면양말 등)
- 보일러 똑똑하게 이용하기 (사용하지 않는 방 밸브 닫기)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사용하기 (가스비 최대 28% 절감)
- 가을철 미리 보일러 청소하기
- 환기 시키기 (하루 2번 이상)
최근 난방비 상승으로 겨울철에 난방비 고지서 받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알아보니 난방비 아끼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실내온도가 높은 것도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하니,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방안조치를 잘 한다면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고, 절약한 만큼 캐시백도 받을 수 있어 하지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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