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2024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세요.

햇살토깽이 2024. 1. 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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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을 위해 도시가스 사용하시면서 높아진 난방비 때문에 생활부 부담이 많으실 텐데요,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 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 (취사용 제외)
 
신청기간
2023. 12월 ~ 2024. 3월 (4개월)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 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비교기간) 대비 3%* 이상 절감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가 높아집니다.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균기온 대비 1도 상승시 5% p 자연감소되므로, 1도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캐시백 신청방법

 
개별난방 사용자 :  K-가스캐시백 사이트를 통해 가입
                             >>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
회원가입시 도시가스사명과 도시가스 고객식별번호가 필요 / 식별번호는 도시가스 고지서 오른쪽 상단 8자리예요!

중앙난방 사용자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회의  등에서 신청가능
준비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사본, 도시가스 고지서 (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이제 캐시백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생활 속에서 도시가스 절약하기를 도전하고 실천하시어 전년도 대비 절감률을 높이도록 노력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방법

 

난방비절약


실내온도를 1도만 낮춰도 7%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슬기로운 난방 생활이 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 에너지 위기에서 구합니다.
 
가스비는 온수 사용 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 절약요령 : 실내 적정 난방온도 18~20도 / 적정습도 40% ~ 60% 유지  /  적정온수 온도 40도 설정, 중간 수압사용
 

  1. 실내 적정 난방온도 18~20도 / 적정습도 40% ~ 60% 유지 /   적정온수 온도 40도 설정, 중간 수압사용
  2. 온수 사용 이후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리기
  3. 방한용품 활용하기 (창문에 뽁뽁이, 커튼, 문풍지설치, 난방텐트 이용 등)
  4. 보온용품 착용하기 (집안에서도 내복, 히트텍, 수명바지, 수면양말 등)
  5. 보일러 똑똑하게 이용하기 (사용하지 않는 방 밸브 닫기)
  6.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사용하기 (가스비 최대 28% 절감)
  7. 가을철 미리 보일러 청소하기
  8. 환기 시키기 (하루 2번 이상)

 
 
최근 난방비 상승으로 겨울철에 난방비 고지서 받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알아보니  난방비 아끼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실내온도가 높은 것도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하니,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방안조치를 잘 한다면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고, 절약한 만큼 캐시백도 받을 수 있어 하지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