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을 위해 도시가스 사용하시면서 높아진 난방비 때문에 생활부 부담이 많으실 텐데요,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 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 (취사용 제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