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임차인 권리보호,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7월 전세 계약 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내용이 추가되고,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이 확대가 되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내용 추가아래 내용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서명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무하여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 제도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