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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세사기 예방 전세 계약시 체크할 내용

햇살토깽이 2024. 4. 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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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임차인 권리보호,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7월 전세 계약 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내용이 추가되고,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이 확대가 되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내용 추가

아래  내용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서명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무하여야 합니다.
◆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  임차인 보호 제도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는 안전안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니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4년 7월 10일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중개대상물의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신설

주택관리비의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관리비는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된 총 금액을 적되,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들에 대해서는 [√] 로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비목에 대해서는 [√]   표시 후 비목 내역을 적습니다. 
 

3. 중개 보조원 고지 확인 · 설명 신설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며, 소득 대상 보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2024년 3월부터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받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합니다.
 
◆ 소득기준
1) (청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2)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3) (신혼부부) 연 소득 7.5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신청연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HUG, HF, SGI)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을 해드립니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 (청년 외)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 (청년, 신혼부부) 보증료의 100%, 최대 30만 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 온라인신청 : 보조금 24에서 온라인 접수
정부 24 누리집 > 보조금 24 > 보증료지원 검색
해당지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지원' 접속
보조금24 또는 해당 지자체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